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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일부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작성자 기본에(ip:)

작성일 2016-09-08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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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673591&sid1=001&lfrom=kakao





조사대상물티슈 [소비자원제공]

기준치의 4천배 초과 세균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가 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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